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분할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즉 회사를 분할한 후에「해산 후의 회사」를 남겨서는 안된다. 따라서「존속분할」은 불가능하다.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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