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분할
회사가 단순분할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요하지 않지만,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참고로 단순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만약 주주총회에서 분할채무의 결의(책임의 분리)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
제530조의11(준용규정) ② 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① 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와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③ 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분할로 인하여 분할에 관련된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분할승인 결의절차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
-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 회사분할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분할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한다.
- 분할합병의 상법상 절차를 종료한 분할승계회사의 이사회는 공고로써 분할승계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한 분할합병 관련 사항의 보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