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분할
회사분할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회사분할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합병과 달리 분할(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분할(또는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총결의 시 의결권이 있다. "정/종/정/분/합/사"로 정리하자.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①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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