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분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분할합병에 대한 설명이다.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단순분할시는 물론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분할로 인하여 분할에 관련된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분할승인 결의절차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
-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 회사가 단순분할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요하지 않지만,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 회사분할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분할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