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완전모회사의 설립
주식이전비율에 따라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대하여 발행할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식이전비율에 따라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대하여 발행할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360조의22(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5, 제360조의11 및 제360조의12의 규정은 주식이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60조의11(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43조의 규정은 회사의 주식교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43조(단주의 처리) ①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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