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완전모회사의 설립
주식이전 무효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설립무효판결의 불소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완전모회사는 그대로 존속한다.
주식이전 무효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설립무효판결의 불소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완전모회사는 그대로 존속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식이전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완전모회사는 청산절차로 가게 소멸한다.
제360조의23(주식이전무효의 소) ① 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 주식이전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한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이전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
④ 제187조 내지 제193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제339조 및 제340조제1항·제2항·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431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력) ①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정관변경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단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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