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상업사용인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는 같은 회사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지위를 겸할 수 없다.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는 같은 회사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지위를 겸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감사」는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지만(제411조), 「이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6.8.23, 선고, 95다39472, 판결]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그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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