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상업사용인
판례에 의하면, 그 업무처리상 사장 등 상사의 결재를 받아 그 업무를 시행한 경우에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판례에 의하면, 그 업무처리상 사장 등 상사의 결재를 받아 그 업무를 시행한 경우에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상사의 결재를 받아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법원 1989.8.8, 선고, 88다카23742, 판결] 회사의 영업부장과 과장대리가 거래선 선정 및 계약체결, 담보설정, 어음구매, 어물판매, 어물재고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비록 상무, 사장 등의 결재를 받아 그 업무를 시행하였더라도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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