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상업사용인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은 자금차용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볼 수 없다.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은 자금차용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볼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일반적인 수입과 지출 관련 업무의 처리는 가능하나, 자금차입 등은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자금차입 권한은 없다고 본다.
[대법원 1990.1.23, 선고, 88다3250, 판결]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은 경상자금의 수입과 지출, 은행거래, 경리장부의 작성 및 관리 등 경리사무 일체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지위나 직책, 회사에 미치는 영향, 특히 회사의 자금차입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자적인 자금차용은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리부장에게 자금차용에 관한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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