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기업의 물적 설비
명의대여관계에 있을 때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이 적용될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명의대여관계에 있을 때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이 적용될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간에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다28396, 판결]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시함과 동시에 자기로서도 이를 시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고, 명의대여가 아니라거나 그 명의대여를 보아 사용자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자신의 명의로 타인에게 영업할 것을 허용한 명의대여자가 반드시 상인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명의차용자의 거래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명의차용자가 자기명의의 사용을 명시적·묵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의 사용자에 대해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 농약판매동록명의자가 그 등록명의를 위법하게 대여한 경우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상업장부의 상업장부는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만을 말한다.
- 상법상의 모든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