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기업의 물적 설비
명의차용자가 자기명의의 사용을 명시적·묵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의 사용자에 대해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명의차용자가 자기명의의 사용을 명시적·묵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의 사용자에 대해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명의차용자의 자기명의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