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기업의 물적 설비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명의차용자의 거래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명의차용자의 거래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이라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의 선의·무중과실은 추정되므로 악의 내지 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대여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2001.4.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인이 자기 상호를 A 또는 B로 이중양도한 경우 선의의 B가 먼저 등기하더라도 A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다.
- 상인의 상호의 등기 여부는 자유이지만 등기된 상호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 자신의 명의로 타인에게 영업할 것을 허용한 명의대여자가 반드시 상인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명의차용자가 자기명의의 사용을 명시적·묵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의 사용자에 대해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 명의대여관계에 있을 때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이 적용될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 농약판매동록명의자가 그 등록명의를 위법하게 대여한 경우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