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영업의 공시와 양도 > 상업등기
지배인 甲의 해임등기를 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르고 甲과 거래한 乙은 무권대리행위임을 주장할 수 있다.
지배인 甲의 해임등기를 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르고 甲과 거래한 乙은 무권대리행위임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37조 제1항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제3자가 '등기되지 않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여 등기의무자에게 무권대리임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즉 이 사안에서 乙이 甲이 무권대리임을 들어 거래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제37조(등기의 효력)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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