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영업의 공시와 양도 > 상업등기
등기신청인이 제대로 신청하였음에도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등기된 때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신청인이 제대로 신청하였음에도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등기된 때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사실과 상위한 등기가 이루어진 데 대해 등기신청권자(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에만 본조가 적용된다. 등기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신청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실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제39조(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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