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영업의 공시와 양도 > 상업등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와는 달리 경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와는 달리 경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39조에서는 등기신청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신청권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9조(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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