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영업의 공시와 양도 > 상업등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와는 달리 경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와는 달리 경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39조에서는 등기신청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신청권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9조(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등기사항을 등기한 후에는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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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인 甲의 해임등기를 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르고 甲과 거래한 乙은 무권대리행위임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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