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총설 > 상행위법의 특칙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상시거래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상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제53조(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상대방이 상인이 아니어도 법정이자청구권을 가지며 법정이율은 연 5%이다.
- 격지자간의 계약의 청약은 승낙기간이 없으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대화자 간의 상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청약을 받은 자가 즉시 승낙하지 않은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 다수채무자가 연대책임을 지기 위하여 채권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 다수설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갖는 원상회복의무도 연대채무의 적용대상이 된다.
- 판례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일부가 부당이득이 되는 경우 그 반환채무는 연대채무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