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 익명조합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는 익명조합의 종료사유이지만 익명조합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는 익명조합의 종료사유가 아니다.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는 익명조합의 종료사유이지만 익명조합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는 익명조합의 종료사유가 아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영업자에 대해서는 사망, 파산, 성년후견개시가 익명조합 종료사유이지만, 익명조합원에 대해서는 파산만 종료사유가 된다.
제84조(계약의 종료)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2.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사망
3.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성년후견개시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판례에 의하면 이익의 유무를 불문하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익명조합원의 손실을 분담하여 출자액이 감소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분배를 청구하지…
- 영업의 양도는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한다.
- 익명조합계약은 영업자가 파산한 경우는 물론 익명조합원이 파산한 경우에도 종료된다.
-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금전 재산으로 출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이나 노무의 출자도 허용된다.
- 영업자가 영업재산 또는 그 영업의 이익을 임의로 유용하는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