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 익명조합
익명조합계약은 영업자가 파산한 경우는 물론 익명조합원이 파산한 경우에도 종료된다.
익명조합계약은 영업자가 파산한 경우는 물론 익명조합원이 파산한 경우에도 종료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파산은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의 공통된 계약종료사유이다. 업무집행자(익명조합의 영업자) 측의 종료사유는 "사망/파산/성년후견개시"이고, 비업무집행자(익명조합원) 측의 종료사유는 "파산"이라고 정리하면 된다.
제84조(계약의 종료)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2.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사망
3.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익명조합원의 손실을 분담하여 출자액이 감소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분배를 청구하지…
- 영업의 양도는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한다.
-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는 익명조합의 종료사유이지만 익명조합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는 익명조합의 종료사유가 아니다.
-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금전 재산으로 출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이나 노무의 출자도 허용된다.
- 영업자가 영업재산 또는 그 영업의 이익을 임의로 유용하는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익명조합원의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 및 손실분담의무는 익명조합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배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