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중개업
중개인은 위탁행위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에 한정되지 않는 점에서 위탁매매인과 다르다.
중개인은 위탁행위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에 한정되지 않는 점에서 위탁매매인과 다르다.
정답: O (옳다)
해설
중개인은 '상행위의 중개'를 하므로 대상이 매매에 한정되지 않는다. 위탁매매인은 물건·유가증권의 매매로 한정된다.
제93조(의의)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비상인 간의 거래를 영업으로 중개하는 자는 상법상의 상인은 될 수 있으나, 상법상의 중개인은 아니다.
-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중개인은 당사자 간에 성립된 계약이 즉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때에는 지체 없이 결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중개한 계약이 이행되면 더 이상 이를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 중개인은 중개한 계약이 이행된 시점부터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