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중개업
중개인은 당사자 간에 성립된 계약이 즉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때에는 지체 없이 결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
중개인은 당사자 간에 성립된 계약이 즉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때에는 지체 없이 결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 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즉시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결약서에 중개인만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되고,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요구되지 않는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비상인 간의 거래를 영업으로 중개하는 자는 상법상의 상인은 될 수 있으나, 상법상의 중개인은 아니다.
-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중개인은 위탁행위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에 한정되지 않는 점에서 위탁매매인과 다르다.
-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중개한 계약이 이행되면 더 이상 이를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 중개인은 중개한 계약이 이행된 시점부터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