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중개업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중개한 계약이 이행되면 더 이상 이를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중개한 계약이 이행되면 더 이상 이를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여기서 행위의 완료는 계약의 체결이 아니라 체결된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어 더 이상 분쟁의 여지가 없을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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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인은 위탁행위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에 한정되지 않는 점에서 위탁매매인과 다르다.
-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 중개인은 중개한 계약이 이행된 시점부터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당사자가 그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한 때에는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교부할 결약서…
- 중개인이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