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중개업
중개인은 중개한 계약이 이행된 시점부터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중개인은 중개한 계약이 이행된 시점부터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 i ) 계약이행시점이 아니라, 결약서의 교부 또는 교환이 끝난 후에야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ii) 특약이 없으면,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다만 중개인이 거래의 중개에 있어 당사자 중 일방(매수인)의 이익만을 위해 중개한 경우라면, 나머지 상대방(매도인)에 대해서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제96조(결약서교부의무) ① 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년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즉시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인은 각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 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서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00조(보수청구권) ① 중개인은 제96조의 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889, 판결]부동산소개업자라도 부동산매매중개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인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당사자에 대하여는 보수청구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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