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중개업
비상인 간의 거래를 영업으로 중개하는 자는 상법상의 상인은 될 수 있으나, 상법상의 중개인은 아니다.
비상인 간의 거래를 영업으로 중개하는 자는 상법상의 상인은 될 수 있으나, 상법상의 중개인은 아니다.
정답: O (옳다)
해설
중개인은 '타인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자다 — 비상인 간 거래의 중개는 상법상 중개인이 아니다(민사중개인).
제93조(의의)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중개인은 당사자 간에 성립된 계약이 즉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때에는 지체 없이 결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 중개인은 위탁행위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에 한정되지 않는 점에서 위탁매매인과 다르다.
-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중개한 계약이 이행되면 더 이상 이를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 중개인은 중개한 계약이 이행된 시점부터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