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중개업
중개인이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중개인이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당사자의 묵비요구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성명이나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중개인에게 그 이행(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중개인의 이행담보책임(개입의무)이라 한다.
제99조(중개인의 이행책임)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중개한 계약이 이행되면 더 이상 이를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 중개인은 중개한 계약이 이행된 시점부터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당사자가 그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한 때에는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교부할 결약서…
- 중개인이 임의로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중개한 계약의 당…
- 중개인에 의해 당사자 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결약서를 작성하여 중개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중개인은 당사자 간에 성립된 계약이 즉시 이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결약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