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중개업

중개인이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중개인이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당사자의 묵비요구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성명이나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중개인에게 그 이행(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중개인의 이행담보책임(개입의무)이라 한다.
제99조(중개인의 이행책임)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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