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운송주선업
운송주선인이 개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운임에 관한 거래소의 시세가 있어야 한다.
운송주선인이 개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운임에 관한 거래소의 시세가 있어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운송주선인의 개입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행사할 수 있다. 운임은 이미 정형화되어 있어서 별도로 거래소의 시세를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 위탁매매인의 경우는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한하여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전면적 개입권).
제116조(개입권)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제107조(위탁매매인의 개입권) ①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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