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새로운 상행위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물건의 공급자는 금융리스이용자에 대하여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물건의 공급자는 금융리스이용자에 대하여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공급자가 아니라 금융리스업자이다.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계약을 맺고 금융리스료를 지불한다.
제168조의5(금융리스계약의 해지) ①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는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리스업자의 청구는 금융리스업자의 금융리스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융리스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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