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새로운 상행위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금융리스물건에 대한 공급계약은 금융리스업자와 공급자간의 계약이지 금융리스이용자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다. 하지만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이나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민사계약과 다른 특징이 있다.
제168조의4(공급자의 의무) ① 금융리스물건의 공급자는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그 물건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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