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새로운 상행위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3개월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상행위 각각의 각 상인별 예고기간은 별도로 정리해야 한다.
제168조의5(금융리스계약의 해지) ③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융리스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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