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모집에 의한 주식인수인과 발기인에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상 실권절차가 인정된다.
모집에 의한 주식인수인과 발기인에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상 실권절차가 인정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모집주주만이 실권 발기인은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307조(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① 주식인수인이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 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를 받은 주식인수인이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이 경우에는 발기인은 다시 주식인수인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그 주식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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