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에 따라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에 따라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통모가장납입」은 현실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모집설립시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창립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발기설립시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에 대해 출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부분은 모집설립의 실권절차를 준용한다.
- 모집에 의한 주식인수인과 발기인에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상 실권절차가 인정된다.
- 판례에 의하면 발기인이 제3자로부터 일시적으로 금전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 성립 후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 자본금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며,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증명서를 해당 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모집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납입금 보관증명에 관한 증명서를 잔고 증명서로 대체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