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판례에 의하면 발기인이 제3자로부터 일시적으로 금전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 성립 후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주금납입으…
판례에 의하면 발기인이 제3자로부터 일시적으로 금전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 성립 후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주금납입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차입가장납입」을 「위장납입」에 대한 설명이다. 차입가장납입은 일시적이라는 주금액이 금융기관에 실제로 납입기 때문에 판례는 납입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발기설립시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에 대해 출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부분은 모집설립의 실권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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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모집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납입금 보관증명에 관한 증명서를 잔고 증명서로 대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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