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모집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납입금 보관증명에 관한 증명서를 잔고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모집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납입금 보관증명에 관한 증명서를 잔고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소규모회사가 「발기설립」하는 경우라야 잔고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다(제318조 제3항). 「소형규모설립」으로 잘 정리하라. 모집설립에서는 예외가 없으므로 반드시 납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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