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전액납입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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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권리를 행사한 주식인수인은 회사성립 전에도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