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회사 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회사 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회사설립의 무효원인이 된다.
회사설립의 무효원인이 된다. 회사설립의 경우, 주식인수인은 ( ) 창립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ⅱ) 설립등기를 한 후에는 주식 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하는 인수의 취소를 하지 못한다.
제320조(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①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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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권리를 행사한 주식인수인은 회사성립 전에도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사기·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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