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는 자가 진의(眞意)를 가지고 청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기인이 알았다면 해당 청약은 효력이 없다.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는 자가 진의(眞意)를 가지고 청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기인이 알았다면 해당 청약은 효력이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비진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만, 주식의 인수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약은 진의가 아님이 발기인이 알았다 하더라도 유효한 것이다.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③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인수의 청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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