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권리를 행사한 주식인수인은 회사성립 전에도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권리를 행사한 주식인수인은 회사성립 전에도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설립시 주식인수의 의사표시는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후,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출자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와 같은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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