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권리를 행사한 주식인수인은 회사성립 전에도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권리를 행사한 주식인수인은 회사성립 전에도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설립시 주식인수의 의사표시는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후,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출자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와 같은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지 못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는 자가 진의(眞意)를 가지고 청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기인이 알았다면 해당 청약은 효력이 없다.
- 회사 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사기·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인수된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
-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출자의 이행 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