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회사의 설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여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의 설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여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회사의 설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 없이 민법상 지명채권양도방식으로 주식의 양도가 가능하다. 이러한 양도는 적법한 것이므로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6. 0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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