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주식양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다.
주식양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주식의 양도인은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으로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 판결] 명의개서청구권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자신의 성명,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고 기명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된 사람만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을 양도한 양도인은 그러한 청구권이 없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인은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주식 자신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주권을 점유하여야 하고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상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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