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으로의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으나 아직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식…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으로의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으나 아직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식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식의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으로의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이전의 경우에 회사가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 판결] 명의개서청구권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기재의 기재해 자신의 성명,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고 기명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된 사람만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을 양도한 양도인은 그러한 청구권이 없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으로의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 자신을 주주로 인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이러한 법리는 주권의 발행 없이 주식의 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주식을 양수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자격을 가질 수 없으므로, 정관변경의 결과로서 이전에 발행되지 아니한 양도인 사이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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