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주식양수인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하여 아직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주…
주식양수인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하여 아직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주식양수인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명의개서가 "부당거절"된 경우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주식을 양도받은 주식양수인들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도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경우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회사는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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