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판례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대표이사가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여 이익배당이 이루어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의 책임…
판례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대표이사가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여 이익배당이 이루어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의 책임과 관련하여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재무제표를 허위작성하여 이익배당을 한 경우 「법령에 위반한 행위」이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7.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 한편,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의 임원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고 그 의사결정과정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다면, 그 임원의 행위는 경영판단이 허용되는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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