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감사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는 자산총액 2조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이다.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① 법 제54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이 단원 OX 풀어보기랜덤 OX 퀴즈

같은 단원 다른 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