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감사와 감사위원회
비상장회사가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전속한다.
비상장회사가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전속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이므로 비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의 권한이다. 다만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다.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결의로 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선출함에 있어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
-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에서 A가 그 회사 감사위원회의 대표라면 A는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