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사채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전환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전환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 )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규정한 것을, 별도로 주주에게 통지하는 절차는 없다. 다만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주발행유지청구의 대상이 되므로(제424조)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일정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③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3조의3[신주인수권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 제4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가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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