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사채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청구기간 동안 발행 예정주식총수 중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만큼 그 발행을 유보하여야 한다.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청구기간 동안 발행 예정주식총수 중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만큼 그 발행을 유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전환사채가 전환되면 신주가 발행되므로, 전환청구기간 동안에는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 수만큼을 발행예정주식총수 중에 남겨 두어야 한다. 제516조 제1항이 제346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516조(준용규정) ①제346조제4항, 제424조 및 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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