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사채
전환사채권자는 전환청구와 동시에 사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지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말의 다음 날부터…
전환사채권자는 전환청구와 동시에 사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지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말의 다음 날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여 사채권자에서 주주로 지위가 전환되었지만, 전환에 이자청구는 이자에 지급권한 수 없다.
제516조(준용규정) ②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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