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사채
전환사채발행에 관하여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라도 주주배정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조건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
전환사채발행에 관하여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라도 주주배정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조건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전환사채를 주주들에게 배정하는 경우, 전환의 조건을 비롯하여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제3항의 경우에 그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환사채의 총액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전환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청구기간 동안 발행 예정주식총수 중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만큼 그 발행을…
- 전환사채권자는 전환청구와 동시에 사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지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
-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된 특수한 사채이므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발행할 수 있다.
- 전환사채의 발행에는 발행유지청구권이 인정되나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 상법은 전환사채의 발행 무효의 주장방법으로 무효의 소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