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사채
상법은 전환사채의 발행 무효의 주장방법으로 무효의 소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
상법은 전환사채의 발행 무효의 주장방법으로 무효의 소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에 관해 독자적인 규정이 없다. 흔히 이와 같이 위법ㆍ불공정한 신주발행을 다투는 수단으로서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전환사채 발행에 대하여 준용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례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이라는 것을 "유추적용"한다.
[대법원 2004.8.16. 선고, 2003다9636, 판결] 상법은 제516조 제2항에서 신주발행무효의 무효청구권에 관한 제424조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제424조의2 등을 준용하는 등 신주발행의 경우와 유사하게 규율하고 있고 또한 제429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지만 제516조 제2항으로써 준용되는 제429조에 따라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는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평가되는 것을 우려하여 전환사채의 발행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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