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사채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는 6개월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는 6개월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에 관해서는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전환사채발행무효 확인의 소에 있어서도 상법 제429조가 소제기의 제소기간에 제한이 적용된다.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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