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합병
주식회사 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존속회사 주주총회의…
주식회사 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존속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간이합병에 경우, 소멸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27조의2(간이합병)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합병의 무효는 합병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합병을 승인한 회사채권자는 그 승인 후 합병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안 때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 소규모합병의 경우와 달리 간이합병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간이합병에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