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합병

주식회사 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존속회사 주주총회의…

주식회사 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존속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간이합병에 경우, 소멸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27조의2(간이합병)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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